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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법조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공수처 '1호 사건' 첫 강제 수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검사·수사관 20여명 투입
    조희연 교육감 외부 일정으로 출근 하지 않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검사·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외부 일정으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참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으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쯤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어 경찰에 중복 수사 이첩을 요청하며 '2021년 공제 2호'도 조 교육감 사건이 됐다.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된 사건은 '이규원 검사 사건'이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 소환 일정에 관해 묻자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은 조율하지 있지 않았다"면서 "수사 절차상 조 교육감을 소환하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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