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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 13명 중 8명 "이성윤 기소" 결론



법조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8명 "이성윤 기소" 결론

    이성윤 직접 출석에도 두 배 표차로 '기소'
    사상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 될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황진환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무마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와 수사중단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8명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4명이 반대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3명이 찬성했고 8명이 중단 의견을 냈다. 2명은 기권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검찰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직접 수사심의위에도 출석해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완패' 결론을 받아들게 됐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심의위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대검찰청에서 이견이 없었던 만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전 조남관 총장 대행 체제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지검장처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기소 전임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사실상 일선 업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이 크게 제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 신분으로 검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따라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취를 둘러싸고 관심이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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