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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 점검 대폭 확대



경제 일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 점검 대폭 확대

    올해부터 용역 분야 뿐 아니라 민간위탁 분야도 함께 점검
    점검대상 70개소→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상·하반기 年 2회 점검 실시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점검 규모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다음 달 5일 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과 함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용역 분야만 점검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민간위탁 분야도 함께 점검한다.

    용역 분야는 2012년 관련 지침을 시행하면서 2014년부터 매년 점검해왔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2019년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도 지난해 70개소에서 올해 370개소로 대폭 늘렸고, 업무량이 늘면서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다음달 상반기 점검에는 자치단체 및 용역‧수탁업체 120개소부터 점검한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침 미준수·야간 노동 등에 따른 민원이 잦고, 정규직 전환이 지연된 기관이 많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지침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며 관련 컨설팅,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만약 지키지 않은 경우를 찾아내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용역·수탁업체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반 기관은 시정지시 등을 내리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10월)에는 지침 미준수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250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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