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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레기' 댓글 모욕적이지만 처벌은 과해"…파기환송



법조

    대법 "'기레기' 댓글 모욕적이지만 처벌은 과해"…파기환송

    1·2심 모욕죄 유죄 뒤집어
    "맥락상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수준"

    그래픽=안나경 기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지만 댓글을 작성한 맥락상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원심에서 모욕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 자동차뉴스 '핫이슈'란에 올라온 자동차 정보 관련 기사를 보고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1심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피해자(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맞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홍보성 기사를 쓴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물음표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A씨에 앞서 이미 '기레기야' 등의 비슷한 댓글이 여러개 게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A씨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취지에서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댓글에서 '기레기'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이나 그러한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가 당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던 특정 자동차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옹호·홍보하는 듯한 기사였던 만큼, A씨의 비하적 표현에도 어느 정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한 정도이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기레기라는 단어가 비교적 폭넓게 쓰이고 있고 (기사에 달린) 다른 댓글과 비교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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