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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용 PC로 음란물 전송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결론



사건/사고

    경찰, 업무용 PC로 음란물 전송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결론

    지난해 10월 국감서 파장…불법음란물 전송 기록 13건 발견돼
    확인된 파일은 일본서 제작된 성인물…'불법촬영물' 해당 안돼

    지난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음란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말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내역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기록 13건이 발견됐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도촬'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기 위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 유포하는 범죄가 자행됐다"며 A씨를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사건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는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업무망 컴퓨터에서 USB로 파일을 전송한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13건의 파일 리스트를 확인했다. 다만, 이 중 5건은 재생되지 않는 파일이었고, 다른 2건은 영상파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미지 파일인 또 다른 파일 1건을 제외하고 남은 5건의 파일은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 음란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의 복제물만 소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유기죄 역시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처럼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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