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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시티 자이 시행사 "원 시세로 재분양"…입주민·지자체 반발



부산

    마린시티 자이 시행사 "원 시세로 재분양"…입주민·지자체 반발

    청약통장.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산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수십세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12.24 부산CBS노컷뉴스="청약 부정 당첨 몰랐다" 부산 모 아파트 입주민들 억울함 호소] 시행사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분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과 관할 지자체 등이 반발하고나섰다.

    마린시티 자이 시행사 A사는 최근 불법 청약이 확인된 41세대를 원 분양가에 근접한 시세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A사는 "원래 당첨돼야 하는 실질적 피해 청약자와 다수 무주택자 등에게 재분양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문제가 된 세대가 원소유주에게 시세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행사 입장은 집값 상승분을 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한 채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사가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는 예전부터 일부 세대에서 드러난 불법 청약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음을 입증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할인 해운대구 역시 해당 세대 재분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최우선이다. 원분양가로 재분양한다 해도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구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린시티 자이 40여세대는 2016년 아파트 청약 당시 원 당첨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점을 올려 당첨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A사는 이들 세대에 대해 주택공계약 취소 처분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원 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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