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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건 불기소의견 檢송치



사건/사고

    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건 불기소의견 檢송치

    지난해 말 여성단체 재고소…"법원 판결 등 종합적으로 판단"
    대법, 지난달 윤씨 징역 5년6개월 확정하며 성범죄는 '무죄'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피해자가 재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진술을 받은 내용도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수차례 재수사된 사건인 만큼 그간 수사내용과 관련 판결을 모두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력 의혹 12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봐주기 수사'로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담당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윤중천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당시 이들은 "피해자가 성범죄 후 지난 2013년 1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15년의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성범죄와 PTSD 간 인과관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강원도 모처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법무부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무죄'로 최종 결론지었다. 대법은 "피해자가 입은 PTSD가 윤씨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면소됐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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