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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입영연기 길 열렸다…'임기제부사관' 4년 복무 가능



국방/외교

    BTS 진 입영연기 길 열렸다…'임기제부사관' 4년 복무 가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공포
    연기 범위는 '문화 훈포장, 국위선양했다고 장관이 추천한 자' 검토 중
    유급지원병 명칭 바꿔 '임기제부사관'…병 생활 뒤 4년 더 복무 가능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전환시 500만원 수당 지급 계획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들에 대한 입영 연기 길이 정식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영연기가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5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개정안과 김진표, 임오경, 태영호, 민홍철, 김정호, 김병기, 민홍철, 김병기 의원의 법안을 병합했다.

    현행법으로는 징집(군) 또는 소집(사회복무요원) 연기 대상을 대학과 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되며,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BTS는 이미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입영 연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가운데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즉 오는 2021년 6월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전문하사'라고 불리는 유급지원병(병사로 복무하며 의무기간이 만료된 뒤 부사관으로 연장복무하는 제도)의 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도 변경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재 유급지원병은 병 생활을 마친 뒤 1년 6개월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육군의 경우엔 5년 6개월, 해공군의 경우 각각 5년 8개월과 5년 9개월까지 군 복무가 가능해진다.

    이름 또한 '유급지원병'이 아니라 '임기제부사관'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유급지원병의 단기복무부사관 전환 시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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