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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수도권 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경인

    연말·연초 수도권 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경기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병상 부족 사태 해결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대책 마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별도로 경기도는 병상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우선 확보해 시설 개선을 거쳐 이번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최대한 자발적 협조 요청을 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명령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소방공무원, 의료·구급 인력을 방역 일선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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