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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코로나 비상'…법원 휴정·검찰 구속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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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도 '코로나 비상'…법원 휴정·검찰 구속 자제령

    동부 이어 서울구치소도 확진자…'확산 우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면서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 법원이 휴정에 돌입하고 검찰은 일선에 구속·체포와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자제령을 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전면 휴정을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라는 내용이다. 긴급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시 공문을 내렸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는 지시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 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재소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자제하고 가급적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택하라고 지시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에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발견됐으나 아직 추가 감염된 검찰공무원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출소한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앞선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가 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는 지난 12일 입소한 노역 수형자로 19일 출소시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 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용기간 중 발열 등 특이 증상은 없었으나 출소 당일 진단검사 실시 후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접촉자 중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과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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