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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 양식어업 알고도 묵인…감사원 "징계감"



전북

    고창군, 불법 양식어업 알고도 묵인…감사원 "징계감"

    허가받은 면적 외 공유수면 무단 점용 방관
    행정처분이나 수천만원대 변상금도 미부과
    감사원 "특혜 주고 업무 부당처리 공무원 징계를"

    고창군청사 전경.(사진=자료사진)

     

    전북 고창군이 불법 양식어업을 방관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고창군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고창군이 불법 양식어업에 대한 어업면허를 허가하고, 이후 불법을 인지하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산업법 등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자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곧바로 어업면허증 등을 압류해야 한다.

    또,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창군이 불법 양식어업을 묵인한 공유재산(B과) 공유수면(C).(사진=감사원 제공)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고창군은 지난 2018년 A 씨의 어업면허를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면허받은 면적인 10만8000㎡ 외에 약 6만7000㎡의 공유재산과 공유수면을 무단점유·점용해 양식업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고창군은 이듬해 A 씨가 불법 양식어업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어업면허증을 압류하거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담당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업무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불법 양식어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불법 양식어업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400여만원의 변상금도 부과되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어업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 B 씨를 징계 처분하라"고 고창군에 통보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고창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총 3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돼 '주의' 통보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고창군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벌여 재정사업, 재정 운용, 인사관리 분야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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