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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물량→무주택자에게 공급



대전

    세종시, 특별공급 물량→무주택자에게 공급

    행복청, 주택특별공급 기준 개정...이날부터 시행
    교원 특공대상에서 삭제 추진
    특별공급비율, 오는 2023년 이후 20%까지 감축

    (사진=자료사진)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아파트 분양 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로 옮겨온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또, 나머지 50%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

    단, 1주택자에게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교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준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도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전입할 때 자격이 다시 주어지던 기준도 1차례에 한정해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행복청은 일반공급과 형평성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더 줄이고, 감축시기도 당기기로 했다.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0%, 2022년에는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낮출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대학의 특별공급대상 지정 시기도 부지 매입일이나 이전‧설치일에서 착공일이나 이전설치일로 조정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와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는 한국감정원이 맡게 된다.

    행복청은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은 제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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