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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달 후부터 학대"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부모 檢 송치



사건/사고

    "입양 한달 후부터 학대"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부모 檢 송치

    A양 어머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기소의견 구속 송치
    아버지, 방임 등 혐의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경찰 "입양하고 1개월 후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신고 당시에는 방임 혐의 판단 어려웠다…수사결과 여러 건 나와"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엄마 장모씨가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입양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를 입양하고 한 달 뒤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어머니 장모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 방임, 방임에 대한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아버지 안모씨도 이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검찰에 송치된 장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영아는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에 실려올 당시 A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엄마 장모씨가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A양을 입양한 뒤 1개월 후부터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집 안 영상은 없었지만, 이동 동선상의 영상 등 보존 기간이 (남아)있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봤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는 모두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방임 판례가 적다. 그때(과거 신고) 당시 한 가지만 봤을 때는 (방임에 대한) 판단이 미미했다"며 "기존에 있었던 것을 거꾸로 계속 (수사)하니까 여러 건이 나와 (방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버지 안씨에게는 방임 및 방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장씨가 학대할 때 방조한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버지가 학대에 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정황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아버지가 신체적 학대 등에 개입한 것은 검찰에서 더 수사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법률적 판단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진술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한 첫 신고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지난 5월 어린이집이 A양의 멍자국 등을 의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래 돼서 입증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멍 부분은 여러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등은 입양 경위에 대해 "연애할 때부터 그런(입양)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택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입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 부부는 A양과 지난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월 3일 A양에 대한 법적친권을 부여받았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를 16일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아이를 학대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고, 한 달 뒤에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월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경찰은 과거 3건의 신고를 받고도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입양기관도 사전 위탁제도인 임시인도 제도 등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숨진 이후 초동대응 부실 의혹이 일자 점검단을 꾸린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대처를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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