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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면 시험지 반사…수능 가림막은 반투명 아크릴판



사회 일반

    투명하면 시험지 반사…수능 가림막은 반투명 아크릴판

    • 2020-11-04 06:15

    부정행위 방지·시험감독 차원…책상 전면에만 설치

    12월 3일 수능에 사용될 책상 전면 가림막.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용되는 가림막은 반투명성 아크릴 재질로 제작됐다.

    가림막은 책상 왼쪽과 오른쪽에는 설치되지 않고 책상 앞에만 놓인다.

    4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수능 때 사용할 가림막과 관련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림막은 가로 60㎝, 높이 45㎝ 크기의 상판과 이를 받치는 두 개의 바닥 판으로 이뤄져 있다.

    상판 밑부분에는 너비 40㎝의 직사각형 홈을 내서 문제지 일부를 책상 밖으로 내놓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바닥 판에는 양면테이프를 부착해 가림막을 책상에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을 위해 가림막은 반투명하게 제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림막이 너무 투명하면 시험지가 가림막에 반사돼 다른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가 최소화되도록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불투명하면 시험 감독이 어려워 이를 고려해 반투명으로 결정했다"며 "앞에서 보면 가림막 뒤에 앉은 학생 얼굴이 다 보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가림막이 설치됨에 따라 가림막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수험생에게도 주의할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가림막 12만 개를 사는데 19억 원을 들였다.

    전국적으로 수능 응시자가 49만 3433명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는 가림막 구매에 80억원 안팎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함에 따라 수능 이후에도 학교에서 수능용 가림막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수능 수험생들은 가림막이 놓일 경우 책상 공간이 좁아져 시험을 치르는 데 방해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가림막을 치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험장에서 수험생 간 앞뒤 간격이 띄워지지 않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서 설치 계획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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