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주에 벌금형



대구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주에 벌금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