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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측근 친형' 사건 강제수사 착수



사건/사고

    檢, '윤석열 측근 친형' 사건 강제수사 착수

    秋 '윤석열 손 떼라' 지휘한 '윤우진 사건'
    중앙지검, 윤우진 前 근무지 압수수색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이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윤 총장 측근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서장이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근무했던 곳이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송환 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차례 기각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지 1년 반 만인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 처리에 윤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검찰은 추 장관의 지휘 내용대로 이 사건은 물론,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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