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2년까지 8천가구 추가



서울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2년까지 8천가구 추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기준 개정
    5·6대책 후속조치…25년까지 2만2천가구 추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시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300여개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천가구, 2025년까지는 약 2만2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천호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사진=서울시 제공)

     

    우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단 모든 역세권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는다. 이는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를 통해 일반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에도 유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