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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법 개정 추진 지속…재계와는 소통 병행"



경제 일반

    공정위 "공정법 개정 추진 지속…재계와는 소통 병행"

    전속고발제 폐지·사익편취 규제 확대 필요성 거듭 강조

    (그래픽=연합뉴스)

     

    국회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오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재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에 대한 재계의 각종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는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악의적인 음해성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비밀리에 진행되는 담합 특성상 참가기업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기업을 괴롭히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검찰수사는 객관적 자료,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고발내용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기업은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또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이 추가지분 매입에 사용돼 국민경제 전체에 기회비용을 유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오히려 의무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익법인이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 출연 자체를 막는 게 아닌 만큼 공익법인은 배당이나 보유주식 매각대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최무진 경쟁정책국장은 이날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며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텐데 그 전에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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