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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래방·클럽 집합금지 풀렸다…'휴식시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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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래방·클럽 집합금지 풀렸다…'휴식시간제 운영'

    클럽·감성주점·노래방 영업가능…휴식시간 의무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가능
    서울시 및 공공 운영 문화 체육시설도 단계별 개방
    어린이집은 추석연휴 잠복기 끝나는 18일까지 검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노래방과 클럽, 감성주점 등 10종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풀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종료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확진자 변화가 크지 않는 한 유지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로 지켜야 하는 집합제한 명령 대상으로 변경된다.

    집합금지 해제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이다.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클럽이나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마련해 추가할 계획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밖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하고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 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집합‧모임‧행사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의 경우 일부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추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 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이날부터 개방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실내 체육시설 234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880개소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한 뒤 이를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 운영 공원 내 시설 중 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 또한 밀집도 등을 고려해 운영한다.

    지난달 8일부터 통제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출입도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반포한강공원의 경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잔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복구 완료 시까지 통제는 계속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관 권고를 유지한다.

    복지관의 경우 10명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등에서는 인원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을 통해 혼잡도를 낮추는 등 방역조치를 병행한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고 이용자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휴관 권고를 계속할 예정이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잠복기가 종료되는 18일까지 사태를 지켜본다.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후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최근 고위험시설, 도심지 집회 등 주요 감염 확산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확진자 수도 일평균 24명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간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폐쇄된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운영은 허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 서울시는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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