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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기간 22주로 확대해야"



법조

    여성변회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기간 22주로 확대해야"

    "허용기간 22주로 본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예고안" 비판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허용기간을 22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킨 개정안이라고도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보았지만 개정안은 그보다 짧은 14주로 기간을 단축시켰다"며 "이같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14주 이내 임신 초기 여성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임신 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들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이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가 부활했다고도 비판하며 "이 개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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