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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고민정 불기소·오세훈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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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고민정 불기소·오세훈 기소유예 결정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고 의원을 지난달 17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일주일 앞둔 전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세훈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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