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호위차량 없던 미군 처벌 못 한다



사건/사고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호위차량 없던 미군 처벌 못 한다

    경찰, 다음 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방침
    합의서와 규정 어겨…3~4년간 호위차량 요청도 없어
    비난받을 순 있지만, 국내법상 처벌규정 없어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8월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규정을 어기고 호위차량을 대동하지 않은 미군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SUV 운전자 A 씨와 동승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으며, 시속 60㎞ 제한 구간인 영로대교에서 100㎞ 이상으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서와 규정 어겨…3~4년간 호위차량 요청도 없어

    경찰은 사고 당시 장갑차 2대의 앞뒤로 호위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군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장갑차 뒷부분에는 반사경 2개가 있었지만, 후미에 있는 등은 장갑차 특성상 주행 중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었지만, 늦은 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호위차량을 동행하도록 하는 한미당국의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 '385-11호'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체결됐다.

    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모든 전술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시야 최대 확보, 차량 운행을 보조하도록 적절한 통신장비 및 탑승자 추가, 선두 및 후미에 호송 차량 동반 등 실시'를 하기로 했다.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주한미8군 규정 385-11호의 일부. 궤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주한 미8군 제공)

     

    주한 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도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을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필요한 경우 호위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은 최근 3~4년 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1대 이상의 궤도차량이 이동 시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한 안전조치 합의서도 지키지 않았다.

    ◇비난받을 순 있지만, 국내법상 처벌규정 없어

    경찰은 주한미군과 국방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합의서와 해당 규정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가 지난 2013년 경찰청에 보냈던 규정을 찾았지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안전조치 합의서와 규정을 어긴 것은 내부 징계나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국내법상 처벌까진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미군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27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모두 숨졌다.

    장갑차를 운전한 주한미군 상병(22)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코피를 흘리고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으로 병원에 3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