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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권한·규모 재검토 필요"…與개정안에 반대



법조

    대법 "공수처 권한·규모 재검토 필요"…與개정안에 반대

    "공수처, 대검·경찰 등의 상위기관 아냐"
    "수사기관간 견제·균형, 권한·책무 손상 안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와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여당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도 이번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수처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에서 "공수처 업무 수행에 미비한점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에게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대폭 힘을 강화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여야 각각 2인씩 추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꿔 사실상 여당 인사만으로 후보추천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사처 수사관을 기존 40명에서 70명 규모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기존에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로서 조사 실무 5년 이상 경력자'만 할 수 있었던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로 대폭 낮췄다.

    우선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입법부의 소관 사항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비판의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입법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몫을 여당이 전부 차지할 수 있게 되거나,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공수처 검사의 권한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특히 공수처장이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때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해둔 만큼, 공수처의 권한에도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감사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수사의뢰·고발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거나 어떤 경우에 고발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50명 이상 70명으로 늘린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인원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수처) 조직 비대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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