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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 청원…2시간만에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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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 청원…2시간만에 2천명↑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 도입 거듭 강조
    23일 청와대 청원 동의 2천명 넘어서
    이중처벌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 주장
    적용 시점 '범죄자 사회복귀' 기준 삼아야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조두순 출소 전 조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를 더한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동의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23일 윤화섭 시장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게재된 해당 글은 11시 20분 기준 2700여명이 동의한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서면서 관리자가 청원 요건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윤 시장은 게시글에서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격리 치료를 받길 원한다"며 "이에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명시했다.

    이어 그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달리 (보호수용은)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보호수용법을 두고 불거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선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출소)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최근 제기된 법률 소급 적용 불가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으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18일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도 조속한 보호수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때 입법예고 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폐기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오는 12월 13일 출소해 자신의 거주지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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