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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김용균재단 "태안화력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종합)



대전

    노동시민단체·김용균재단 "태안화력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종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홀로 위험한 업무하는 기형적 고용 형태가 문제"
    전국공공운수노조 "외주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의 공백 불러와"
    김용균 재단 "한국서부발전, 김용균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약속 이행하라"
    한국서부발전 "재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안 돼" 반박

    넘어진 2t짜리 스크루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용균 재단 등은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서부발전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노동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스크루 기계(배에 실려있는 석탄을 옮기는 기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 고용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태안화력발전소는 이것을 외주업체에 맡겼고, 외주업체는 또다시 노동자 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이 기계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때처럼 이 노동자가 특수고용이라는 점을 빌미 삼아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며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가 문제의 원인이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내고 "둥근 원형을 이중으로 적재해 고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겁고 둥근 설비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고정되기 전까지 화물을 크레인으로 잡아줬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마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위험의 외주화"라며 "김용균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가 밝혔듯 위험의 외주화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의 공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인 2019년 8월까지 전체 산재 노동자 271명 중 98%인 265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아직도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화물기사 A씨의 화물차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김용균 재단 측도 성명서를 내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서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죽음이 반복되는 한국서부발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또 "더불어 원청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통해 작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꾸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죽음의 외주화를 통해 기업이 유지되는 사회를 이제는 바꾸자"고 말했다.

    반면 한국서부발전 측은 A씨가 하청업체와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노무사 검토 결과, 재해자는 부품 반출정비를 위해 외부 정비업체인 신흥기공에서 일일 임차한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9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서상 트럭기사가 발주기업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조건"이라며 "화물차량 운전원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의 표준 작업공정에 명시한 상차공정에 상차 후 적재 물품을 로프 등을 이용해 체결·고정하는 작업이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2t에 달하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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