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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리다 경찰에 "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실형



사건/사고

    난동 부리다 경찰에 "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실형

    누범기간 가게에서 난동, 출동한 경찰도 폭행…지구대서는 꾀병 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까지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매장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한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내가 먹던 햄버거를 가져오라"며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조리실에 들어가 매장 직원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강남구의 한 주점에 가 "아가씨를 데려오라" "오늘 죽어보겠냐"며 소리를 지르며 볼펜을 집어들고 휘두르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나흘 뒤 마포구의 또 다른 주점에서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등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당시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정씨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꾀병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19 구급대원들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나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도 2017년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나온 상태였다.

    다만 "정씨가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중학교 2학년이던 2006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2008년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까지도 관련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복약 관리와 전문적‧지속적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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