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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사랑제일교회 '허위명단·격리위반' 엄정 수사"



사건/사고

    김창룡 "사랑제일교회 '허위명단·격리위반' 엄정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 서면 간담회
    "방역당국 소재 확인 요청, 신속대응팀에서 확인 중"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엄정 사법처리"
    "경찰, 추가 확진자 발생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코로나19 확산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수사와 관련 "허위 명단 제출, 격리조치 위반 등 제기된 각종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대체한 경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감안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뤄졌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약 4시간 20분 동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교회 내 PC에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수는 841명에 달한다. 김 청장은 사랑제일교회 미검사자 추적과 관련 "방역당국에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에서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이 전달한 '광화문 집회 동원 전세버스'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김 청장은 향후 코로나19를 감안한 대규모 집회 관리 방향에 대해선 "안전펜스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력과 집회 참가자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집회참가자 등과 밀접접촉 우려가 높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은 마스크 뿐만 아니라 '페이스 실드'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역 위험요인 발굴 등 공공안녕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안전한 정보활동을 위해 직접접촉을 지양하고, 유선 등 간접접촉 원칙 하에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현재 '가짜 확진자 조작' 관련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경찰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에 대해선 "민원응대, 신고처리 등 일반인들과 접촉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만큼 경찰관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등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은 24일 오전 8시 기준 총 7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 일선 경찰들의 '업무 과다' 등 우려에 대해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에서 해당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시행령(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해선 "9월 1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개혁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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