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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가자 청주 새터민 확진…충북 초긴장(종합)



청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청주 새터민 확진…충북 초긴장(종합)

    50대…충북경찰 500명 추산 중 156명 검사 155명은 '음성'
    집회 참가 추정 인원의 불과 1/5 자발적 검사…"집회 참가자 검사 협조해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충북에서도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19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50대 북한이탈주민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화문 집회에 홀로 참석했던 A씨는 최근 집회 참석자 무료 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일 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A씨 이외에도 도내 집회 참석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 파악조차 어렵다는데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집회에 도민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방역당국을 찾아 진단 검사를 받은 광화문 집회 참가 도민은 15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55명은 집회에 참가한 경찰이어서 실제로는 집회 참가 추정 인원의 불과 1/5 정도만 신원 파악이 이뤄진 셈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행히 이들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긴급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 동안 능동감시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회 참석자가 스스로 검사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다"며 "집회 참석자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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