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권고 수용한 서울시…인권위 "환영"



사건/사고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권고 수용한 서울시…인권위 "환영"

    인권위 지난 2월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말라" 권고
    서울시 권고 '수용' 결정…대구시는 "연계방향 모색하겠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 필요"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중증장애인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3개 광역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며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3개 지자체에는 만 65세 생일을 앞둔 중증장애인 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기존 이용 중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당사자의 장애 정도,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해 이용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최대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권위는 이 같은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 법률 개정과 더불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서울시는 2020년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지만,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과 권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법률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