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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 동료 연락처 뿌린 경찰 간부 실형 선고



사건/사고

    '채팅앱'에 동료 연락처 뿌린 경찰 간부 실형 선고

    "피해자 사칭해 연락처 유출"…지난 4월 말 기소돼
    서부지법, 이달 중순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서울경찰청, 지난달 말 징계위 열어 중징계 처분 내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중간간부가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단체대화방에 유출하고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채팅앱'을 통해 지인들과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직원들을 사칭해 이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여성 경찰관들을 두고 '언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잇따라 오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A씨는 지난 4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전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징계 당시 직위해제 조치는 이미 돼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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