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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검언유착' 수사…법원마저 '절차 위법' 판단



법조

    휘청이는 '검언유착' 수사…법원마저 '절차 위법' 판단

    • 2020-07-27 05:00

    심의위 '검언유착 없었다' 결론에…법원도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
    2연타 맞은 수사팀 "둘 다 납득 어려워"…'마이웨이 행보'
    일찌감치 '검언유착' 규정지은 與 일각…이번엔 '심의위 수술론'까지
    檢 내부 "답 정해놓고 심판 바꾸자는 격" 비판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유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외부 전문가 심의 결과가 나온 데 이어 법원마저 이 사건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으로서는 최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수사팀은 일단 외부 전문가 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와 법원의 판단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주변에서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답을 정해놓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법무부 반대에 '대검 의견청취'도 막혔지만…결론은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외부전문가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심의위는 지난 24일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계속·기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강요한 강요 미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한편, 한동훈 검사장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실상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이번 심의위 판단은 수사팀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한 뒤 내려졌다. 당초 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은 수사팀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던 대검 형사부 실무진의 입장도 청취하고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견서 준비작업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와 중앙지검의 반대로 양 위원장이 뜻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된 데다가 이처럼 대검의 의견제출도 차단되자 수사팀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수사팀은 이미 녹음까지 공개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2월 부산 대화' 내용은 물론, 통화 기록 등을 심의위에 제시했지만 공모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선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 대신 평검사가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주로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사였던 만큼 후배 검사가 책임을 떠 안은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팀은 이번 심의위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심의위가 (한 검사장)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심의위와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며 불만을 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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