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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드는 외지 투기 세력…부동산 불법행위 칼 빼든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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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드는 외지 투기 세력…부동산 불법행위 칼 빼든 경남도

    수도권 규제 풍선 효과로 투기 우려, 일부 지역 집값 상승
    불시 단속 15건 적발 중 4건 행정 처분, 25건 정밀 조사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외지인의 투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와 중개업소 집중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보임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 결과 지난달 도내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달보다 0.2% 상승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도 전달보다 4.97% 증가한 5369건이었으며, 수도권 매입자 비율도 592건으로 11.03%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정상철 교수는 생활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규제지역인 창원을 중심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아파트 가격 변동이 큰 창원(의창·성산구),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5개 시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했다.

    먼저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해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를 한 뒤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을 벌였다.

    (사진=자료사진)

     

    도, 시군, 관할 세무서로 구성된 합동반은 시세조작 행위, 집값담합 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11건은 현지 시정조치,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정밀조사 대상 25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월 2회 이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한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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