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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일부 기억 못 해도 무죄로 판단해선 안 돼"



법조

    대법 "성폭행 일부 기억 못 해도 무죄로 판단해선 안 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피해자 진술이 일부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만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는 등 알고 지내던 중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화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달리는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50분 동안 질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2심은 1심 판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피해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A씨의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근거로 재판부는 B씨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모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는 유리문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나무문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시간의 경과나 흐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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