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기사회생'…성남시민 고용보험 등 은수미표 정책 탄력



경인

    '기사회생'…성남시민 고용보험 등 은수미표 정책 탄력

    전 성남시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사업 내년 시행
    은 시장 "단 한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게 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은 시장이 추진해 온 '은수미표'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은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민 고용보험'이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6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은 시장이 글을 올리고 나흘 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열겠다"고 발표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은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안되면 '성남시민 고용보험'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사고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성남시민 고용보험'의 전 단계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도 오는 11월쯤이면 구체적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아울러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28.49%에서 40%까지 높이고,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3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지속해 아동의료 사각지대도 없애나갈 계획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액수가 증액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은 시장은 이날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