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불법 방문판매 여전…서울시, 고발 등 강력 단속키로



사회 일반

    불법 방문판매 여전…서울시, 고발 등 강력 단속키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점조직으로 집합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장소임대시 방조죄 처벌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29일 각종 이유 및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1천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천962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4개 방문판매업체를 고발하고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3,097개소),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하여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경우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불법행위를 알고도 장소를 대관한 사람은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시는 무등록업체들의 경우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