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시 서구 금호중학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김한영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전년보다 1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민식이법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말 기준 광주 내 스쿨존은 △유치원 248곳 △초등학교 156곳 △보육 시설 212곳 △특수학교 8곳 등 모두 615곳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자치구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998건 △서구 1095건 △남구 618건 △북구 1592건 △광산구 2435건 등 모두 6738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7697건)에 비교해 12.4%(959건)나 감소했다.
북구와 동구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후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북구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부터 지난 12일까지 스쿨존 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만 159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379건) 같은 기간보다 15.4%(213건)나 증가했다.
지난해 756건을 단속한 동구는 올해 998건을 적발하는 등 32%(242건)나 급증했다.
승용차 기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나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 금호중학교 스쿨존 인근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사진=김한영기자)
오히려 민식이법 시행 후 북구와 동구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늘어나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다른 자치구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구의 경우 올해 1095건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 1681건보다 586건(34.8%)이나 감소했다. 광산구도 지난해(2875건)보다 440건(15.3%) 줄어든 2435건을 기록했으며. 남구도 지난해 1006건에서 올해 618건을 기록하며 388건(38.5%)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CCTV 등 저녁 시간의 단속이 다소 줄어들면서 단속이 줄었다는 게 한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자지구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줄이는 차들도 부쩍 많아졌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하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반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