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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확 바꿨는데…인권위, 경찰대 性차별 조사 착수



사건/사고

    입시제도 확 바꿨는데…인권위, 경찰대 性차별 조사 착수

    2021학년도부터 남녀 통합 선발…여성 선발비율 12% 폐지
    체력 기준은 강화…"여자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해야"
    남녀 지원자들 서로 "불리하다"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사진=경찰대 홈페이지 캡처)

     

    경찰대학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기존에는 합격자 중 여학생 비율을 12%로 제한했지만, 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런데도 '성차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남녀 지원자들이 각각 바뀐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인권위와 경찰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경찰대 입시제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 입시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한 점이다. 성별 구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체력검사 기준도 강화됐다. 여성의 팔굽혀 펴기 자세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여학생의 경우 '무릎을 대고' 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남성과 같이 정자세로 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여성 지원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체력평가 기준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지나치게 여성에게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대 체력검사는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5가지 종목으로 이뤄진다. 종목별로 적게는 1점부터 10점을 받는데,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체력검사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능시험 성적 등을 합친 전체 1천점 가운데 5%인 50점을 차지한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 체력검사 기준. (표=경찰대 제공)

     

    평가 종목이 같지만 남녀 배점 기준은 다르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만점인 10점을 받으려면 남성은 1분 안에 61개 이상을 해야 하지만, 여성은 절반 수준인 31개만 하면 된다.

    남성 지원자들이 여성의 체력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부터 성별 합격자 수 차등이 없는 만큼, 여자도 남자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 2021학년도 일반전형 원서 접수는 지난 8일 마감됐다. 경찰대 관계자는 "남녀모두 서로 다른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경된 체력검사 기준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해 오랜기간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문 정책요역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이달 초 제도 개선 과정과 관련 연구용역 자료 등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경찰대의 성차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경찰대는 지난 1997년 여학생 선발인원을 5명에서 12명으로 늘린 이후,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성차별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20년 넘게 여학생 선발 제한을 유지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여학생 선발 비율을 늘리라면서 경찰대에 권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상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가 치안 역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를 수년간 수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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