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이재용 공소유지 만전"



법조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이재용 공소유지 만전"

    '비선실세' 드러난 지 3년 7개월
    이화여대 학사비리건까지 총 21년형
    특검 "판결 취지 따라 이재용 공소유지 할 것"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2016년 말 청와대의 '비선실세' 존재가 드러나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최씨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종료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데다 최씨가 어깨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여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첫 상고심에서 최씨 사건을 파기환송 한 후 두 번째 만에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며 "환송을 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그룹과 포스코, KT 등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직권남용과 강요죄,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 알선수재 등의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동일형량에 벌금이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혐의가 법리상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이 선고됐고 서울고법은 해당 취지를 고려해 징역 18년형으로 2년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확정한 형은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최초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2년 감형된 것이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비서관은 약 1년 8개월가량 남은 형기를 채워야한다.

    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선고 이후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형식적인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 하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3명을 동시에 형사재판하고 한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한 이런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치국가로서 불안정한 상황이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도 판결 후 짤막한 입장문을 내 "장기간에 걸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앞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도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징역 21년형을 살게 된 셈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