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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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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입법 추진

    법무부 '상법 개정안' 내일 입법 예고…재벌개혁 시동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母)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포함됐다.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는 만큼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논의돼 온 제도다. 법무부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는 이 제도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가 견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된 이가 감사위원을 맡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가 어렵기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 봤다는 설명이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도 적시됐다. 현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을 더해야 의결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런 결의요건 완화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소수주주의 권한행사 요건과 관련한 불투명한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손질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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