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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량에 치여…민식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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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량에 치여…민식이법 검토

    (사진=자료사진)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A(7)군이 50대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난 만큼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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