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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한다



사회 일반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한다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5일 일하면 주휴주당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도 추진
    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 비롯 사회안전망 꼭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시는 20%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기존의 적용 대상인 월 20일 이상 근무자를 8일 이상 근무자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를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회보험 가입시 임금공제가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50%를 넘는 전체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시는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 넘게 일하지 않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라고 보고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 정책을 통해 시는 건설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 함께 시는 건설노동자들이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 연속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16만5천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어느 정도의 주휴수당이 적절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정책을 위해 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는 또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지출증가분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여러 현장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받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아 실질적 소득이 올라간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천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가 증가(650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추가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며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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