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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년?" 경찰, 오거돈 성추행 적용 법률 고심(종합)



부산

    "10년? 3년?" 경찰, 오거돈 성추행 적용 법률 고심(종합)

    경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두고 고민 중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인데 비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직원 성추행 사실은 스스로 수차례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부인
    경찰 "진술 등 종합 분석 중…신병처리 정해진 것 없어"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 조사 뒤 취재진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신준영 VJ)

     

    직원 성추행 등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받는 혐의 중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최종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형량이 더 높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명백히 '피해자'라고 지칭한 것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사실인정을 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관련기사 05.23 CBS노컷뉴스="오거돈 수사 글쎄…" 경찰 내부도 "입장표명은 '계산한 것'"]

    한편 오 전 시장은 직원 성추행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인정했지만,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집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혐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오 전 시장 추가소환 등 신병처리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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