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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했나…대법,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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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했나…대법, 오늘 공개변론

    대법, 오후 2시 대법정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교원 아닌자 가입 허용시 노조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규정이 '쟁점'
    고노부 "법외노조 통보 적법"vs전교조 "노조자주성 침해 여부 심사해야"
    대법 의견 요청한 두 기관 답변도 엇갈려…찬반 팽팽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 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하 7번째 공개변론으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가처분 신청을 제외하고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약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오랜 기간 활동한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해직 교원 가입이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아울러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노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를 통보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정당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같은 쟁점들에 대해 지난달 노동문제연구소 해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를 의견 수렴 대상으로 선정해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해밀 측은 "관련 시행령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하며 전체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측은 "해당 시행령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단체는 교원이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며 교원이 아닌자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 통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 주최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견을 요청받은 두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날 법정에는 원고(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으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고용노동부) 측 추천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오간 내용을 토대로 3~6개월 간 심리를 거친 뒤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소송대리인을 비롯한 방청인, 취재진 등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관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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