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주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받은 시민으로 기존요율 5%를 1%로 일괄 인하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또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