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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수당만 수억원…" 환경미화원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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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은 수당만 수억원…" 환경미화원들 하소연

    부산 동구 환경미화원들 '각종 수당 깜깜이 지급' 주장
    동구, 3년 치 소급 지급…미화원들 "나머지 수당 받을 길 없고, 책임자도 없어"
    "급여 관리 등 현장에 떠넘긴 구청 탓" 주장도
    동구 관계자 "각종 수당 문제없이 지급했다" 반박

    환경미화원.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이 수십 년 동안 억대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화원들은 구청의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부산 동구 환경미화원들 "휴일 수당 등 수당 관리 엉터리" 주장

    부산 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2017년 부산광역시자치단체노동조합 동구청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지부장 업무를 시작한 A씨는 부산시 등 지자체와 노조 사이 단체협약 사항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단체협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 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각종 휴일 수당과 야간 수당, 식대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는 1년 동안 발생하는 공휴일과 행사 등 휴일 근무 일수를 미리 산정해 미화원 근무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반영한다.

    미화원들은 이 일정에 따라 휴일에 근무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축제 등 구청 행사에 투입될 때에도 미리 예산에 편성된 식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특히 2017년 퇴직한 미화원 B씨는 휴일 수당 외에도 2년 넘게 근무한 야간 작업장 경비 수당 등을 포함하면 2007년부터 10여 년 동안 억대의 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야간 근무 당시 선별장 경비 업무까지 맡아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휴일에도 근무했지만 이에 대한 초과·휴일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2년 넘게 경비 업무를 하며 받지 못한 수당과 기타 미지급 수당까지 더 하면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당 환경미화원 가운데 30여 명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수당은 2억원이 넘는다.

    ◇ 동구 뒤늦게 일부 수당 소급지급…노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부산 동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노조는 지난 2018년 노무사 등을 통해 구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을 확인한 동구는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2천700만원 상당의 미지급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는 3년 기간 내 미지급 수당에 불과할 뿐, 소급 기간이 지난 수당은 받을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수당 미지급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동구가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 등 주요 업무를 현장감독 C씨에게 맡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장감독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상태를 관리하고 민원을 응대하는 등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구는 당시 현장감독이던 C씨에게 임금 책정 등 주요 업무를 맡겼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A씨는 "단체협상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이지만, 2017년까지 대부분 조합원이 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결국 시간이 지나며 받지 못한 돈이 눈덩이처럼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근태와 급여 관리, 인사이동 등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현장감독이 맡아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감독이었던 C씨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시에 따라 근무 상태를 관리하고 자료를 넘겨줬을 뿐 업무를 도맡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동구 관계자 역시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구 간부 공무원 D씨는 "야간 수당과 관련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무 일정 등에 맞춰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 있는 총감독이 각종 관리 업무를 보조하긴 했지만 급여 지급 등은 결재선에 따라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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