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70대 노모와 10대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왜 살해했나" "시신을 장롱에 넣고 그 집에서 생활한 것이 맞나" "잠자던 아들은 왜 죽였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0대 모친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12살 아들까지 연이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형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 장롱에서 비닐로 싸인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A씨와 B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