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헌재 "건보료 체납자에 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사건/사고

    헌재 "건보료 체납자에 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이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정당하다고 헌번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직장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을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소득월액보험료를 6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A씨에게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을 통지하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건강보험수급권을 박탈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 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체납자에게 보험 급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를 보장하는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