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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복판에 양귀비가…출근길 해경에 '덜미'



제주

    시내 한복판에 양귀비가…출근길 해경에 '덜미'

    주택 마당 텃밭에 28그루 심겨…80대 남성 적발

    주택 텃밭에 심겨 있던 양귀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시내 주택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남성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대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파출소 소속 B 경위가 출근하다가 제주시 일도동 한 주택 텃밭에 양귀비가 심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B 경위는 최근 해경서 수사과에서 실시한 마약류 단속 관련 순회교육을 받았던 터라 텃밭에 심어진 양귀비를 손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B 경위는 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 조사에 나선 해경은 텃밭에서 꽃망울이 지름 4㎝가 넘는 양귀비 28그루를 확인했다. 양귀비는 주택 주인 A 씨가 재배했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시내 한복판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드물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꽃 축제에 갔다가 양귀비가 예뻐서 씨앗을 가져와 마당에 심었다"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전량 회수한 양귀비의 관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A 씨를 상대로도 정확한 재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적발된 양귀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서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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