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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경찰의 직사살수는 위헌"



법조

    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경찰의 직사살수는 위헌"

    "직사살수, 공공의 위험 명백한 때 최소한만 허용"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그 근거가 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장비관리규칙·살수차운용지침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를 짓던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들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백씨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20초가량 살수를 계속하기도 했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행위가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는 불법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목적은 정당하지만 당시 백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있었던 상황에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사살수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공공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하고 수압이나 물줄기의 방향도 최소범위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과잉살수를 중단하고 물줄기의 방향과 수압을 변경하거나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사건 당일 비가 오고 있었던 데다 직사살수행위를 한 살수차가 긴급투입 돼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었던 상황임에도 단순히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백씨에 대한 직사살수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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