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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도입…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도



법조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도입…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도

    '수사관이 미성년자인척' 잠입수사 도입...법적근거 마련
    기소·유죄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그래픽=안나경 기자)

     

    정부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기법과 독립몰수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져 탐지가 어렵다고 보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잠입수사는 현재도 마약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입수사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의사가 없는 범죄자에게 범죄의사를 갖게 하는 식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약이나 성매매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의도가 있는 자에게 접근한 뒤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할 때 검거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만 가능하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그러나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폐쇄적이고 보안이 뛰어난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늘면서 잠입수사를 통해 적극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잠입수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잠입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상황이나 향후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잠입수사 자체가 수사관으로 하여금 일부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전제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증거의 위법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할 경우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로 확보되는 범죄수익을 강력하게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기업화, 수익구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사망하등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검사는 범죄자를 기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에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결정하면 바로 환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범행기간 중 취득되는 재산 일체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수익화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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